주휴수당 계산 월급여 계산화~금 6시간 토일 8시간 월요일휴무 시급 만원 이달근무시간 165시간 주휴수당계산및 월급여계산 4대보험및 원천징수금액좀 알려주세요
주휴수당과 월급여, 4대보험 및 원천징수 금액을 계산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씩 계산해보겠습니다.
1. 기본 정보
시급: 10,000원
이달 근무 시간: 165시간
월요일 휴무 (따라서 주휴일은 금, 토, 일)
주휴수당: 주 1회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
2. 월급여 계산
월급여는 기본적으로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월급여 = 시급 × 근무시간
따라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여 = 10,000원 × 165시간 = 1,650,000원
3.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기본 근로시간 외에 주휴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 1일 이상의 휴일을 가지면 해당 휴일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하루 기준)
주휴수당은 금요일(6시간), 토요일(8시간), 일요일(8시간) 근무로 주어지므로, 해당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금, 토, 일 중 하루라도 근무가 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 10,000원 × 8시간 = 80,000원
4. 총 월급여 (주휴수당 포함)
기본 월급여 1,650,000원에 주휴수당 80,000원을 더하면 총 월급여는:
총 월급여 = 1,650,000원 + 80,000원 = 1,730,000원
5. 4대 보험 및 원천징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합니다. 원천징수액은 근로소득세로, 월급에 대해 일정 비율이 원천징수됩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근로자 부담 4.5%, 회사 부담 4.5%)입니다.
국민연금 = 1,730,000원 × 4.5% = 77,850원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6.46% (근로자 부담 3.23%, 회사 부담 3.23%)입니다.
건강보험 = 1,730,000원 × 3.23% = 55,849원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1.6% (근로자 부담 0.8%, 회사 부담 0.8%)입니다.
고용보험 = 1,730,000원 × 0.8% = 13,840원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으로, 근로자가 직접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5) 원천징수 (소득세)
소득세는 월급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략적으로 월급 1,730,000원의 경우 소득세는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 1,730,000원 × 10% = 173,000원 (가정)
6. 최종 지급액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총 월급여에서 4대 보험료와 원천징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총 4대 보험 및 원천징수 = 77,850원(국민연금) + 55,849원(건강보험) + 13,840원(고용보험) + 173,000원(소득세) = 320,539원
따라서 실수령액은:
실수령액 = 1,730,000원 - 320,539원 = 1,409,461원
요약
기본 월급여: 1,650,000원
주휴수당: 80,000원
총 월급여: 1,730,000원
4대 보험:
국민연금: 77,850원
건강보험: 55,849원
고용보험: 13,840원
원천징수 (소득세): 173,000원
실수령액: 1,409,461원
위 계산은 대략적인 계산이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세금 계산 기준 및 보험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원천징수 금액이나 보험료는 회사의 급여 명세서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