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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기간부동산이 오빠한테 증여된지 7년이 지났고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 한 건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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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기간부동산이 오빠한테 증여된지 7년이 지났고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 한 건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보통은 법정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분을 침해한 증여나 유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에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 7년이 지났고, 증여된 사실을 인지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면 1년 이내로 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구 가능한 기간이 10년 이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직 10년 이내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까지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를 하시기 전에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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