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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시간과 식사시간 어떻게들 하시나용?아침 10시출근해서 저녁 8시30분퇴근을하면 점심 저녁 1시간씩 2시간을 빼고 잔업 30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용? 근로기준법이 그렇다는데 궁금합니당 시원한 설명 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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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시간과 식사시간 어떻게들 하시나용?아침 10시출근해서 저녁 8시30분퇴근을하면 점심 저녁 1시간씩 2시간을 빼고 잔업 30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용? 근로기준법이 그렇다는데 궁금합니당 시원한 설명 부탁드려용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먼저, 아침 10시에 출근하고 저녁 8시 30분에 퇴근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총 근로 시간은 10시부터 8시 30분까지로, 총 10시간 30분입니다. 이 시간에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각각 1시간씩)을 빼면 실제 근로 시간이 됩니다. 즉, 총 10시간 30분에서 점심과 저녁시간을 제외한 2시간을 빼면 실제 근로 시간은 8시간 30분입니다.

여기서 "잔업 30분"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경우 추가 근로에 대해 '잔업' 또는 '초과 근로'라고 불리며, 이 부분은 별도의 급여(초과 근로 수당)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근로 외에 30분 이상 초과 근로를 했다면, 그 30분은 추가 근로 시간으로 간주되고, 추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때, 초과 근로가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 시간이 8시간 30분이라면 30분의 초과 근로가 발생하며, 이를 잔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잔업 30분'이라는 내용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10시간 30분 근무에서 점심과 저녁 시간 2시간을 빼고 실제 근로 시간은 8시간 30분이 됩니다. 여기에 잔업 30분이 더해져 초과 근로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근로시간 규정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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