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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지각시 시급 차감알바 지각하면 원래 시급이 12000원인데 그날은 최저시급으로 준다 이런거 되나요?? 그리고 알바 당일 빠지면 그 주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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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지각시 시급 차감알바 지각하면 원래 시급이 12000원인데 그날은 최저시급으로 준다 이런거 되나요?? 그리고 알바 당일 빠지면 그 주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알바 지각이나 당일 빠졌을 때 시급 차감이나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시급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알바 계약서에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벌금이나 차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최저시급으로 강제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지각 시 시급 차감

지각으로 인해 시급이 임의로 차감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알바에서 지각을 하더라도, 시급 12000원이 계약된 시급이라면, 그 시급을 그대로 받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각에 대한 제재로 벌금이나 차감을 두는 것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지각 시 시급의 일부를 차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건에 따를 수 있지만,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당일 결근 시 최저시급 계산

당일 결근에 대해서도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결근 시에는 결근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주의 임금 자체가 최저시급으로 변경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결근으로 인해 기본적인 시급을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계약된 시급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에 대한 처벌로는 차감된 임금을 지급하거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법적인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미리 동의한 규칙에 의한 차감이라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최저시급으로 강제로 변경하는 것은 절대 불법입니다.

결론

알바에서 지각하거나 결근했을 때 최저시급으로 시급이 변경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시급은 계약서에 명시된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각이나 결근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는 있지만, 최저시급으로 시급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만약 이런 규정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나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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