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 2년 채우기 전에 직원이 나가면 제목대로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 2년 채우기 전에 직원이 자진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조업 중소기업 재직중인데 처음에 여기 입사할 때는 무슨 회사에서 손해보고 채용하는 것마냥 가스라이팅하더니 알고보니 제가 들어와서 2년동안 1200만원 받는 정부사업이 있었네요 이미 신청하고 있었구요 ㅋㅋㅋ 갑자기 웬 상공회의소 어디서 왔다길래 그 분한테 물어보니까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은 고용주가 청년을 고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이 일정 기간(보통 2년) 근로를 지속하는 조건하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만약 직원이 2년을 채우지 않고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장려금 지급 조건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은 보통 2년 동안 고용이 유지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된 청년이 계속해서 재직해야 하며, 만약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게 되면, 그에 대한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직원이 자진 퇴사할 경우
직원이 자진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해당 청년이 2년 근무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의 전액 또는 일부 환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대체로 근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퇴사 시점에 따라 이미 받은 장려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환수 조건
환수되는 금액은 보통 직원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 발생하며, 만약 2년 근속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기간에 맞는 비율만큼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을 채우고 퇴사했다면 1년치 장려금만큼 환수될 수 있습니다.
4. 예외 사항
어떤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예: 질병, 사고, 직장 내 폭력 등)에 따라 환수가 면제될 수 있지만, 자진 퇴사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5. 상공회의소 방문
상공회의소에서 방문한 이유는 아마도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과 관련된 모니터링이나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직원이 2년을 채우기 전에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주는 장려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회사와 상의하여 환수금액이나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 관련 담당 부서나 상공회의소에 문의하여 상황에 맞는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