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회사 3년차입니다.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원래 무단퇴직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내일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점이 안 내보내려고 할텐데 나간다고 사직서 제출해도 월급이랑 퇴직금은 주는걸로는 아는데 일부러 상실신고 늦게해서 퇴직금 적게 주려고하면 방법이 없이 그냥 당해야하나요?
퇴직에 관한 여러 고민을 하시는 것 같네요.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이 3년인데, 퇴직 후 급여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퇴직 관련 절차와 권리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월급과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며, 퇴직 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퇴직을 수용해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퇴직금과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부러 퇴직금을 적게 주기 위해 상실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에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퇴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보세요.
첫째, 사직서에는 퇴직일을 명확히 기재하고, 회사의 정책에 따라 퇴직 통보 기간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퇴직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이후의 모든 절차를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퇴직금과 월급의 정확한 지급 시기와 금액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팀이나 담당자와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전적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퇴직 후 불이익을 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문서나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소통을 기록하여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월급과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직이나 퇴직에 대한 결정은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고, 필요할 때마다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